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엄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왕규 의원(양구)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적 활동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로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설립된 법정 단체로, 자유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