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