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공정위가 이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연대를 바탕으로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 등 총 32인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향후 발의 의원단과 노동계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가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16일에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윤종오 의원(정의당) 및 건설노조·화물연대가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돼, 공정위의 과잉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