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게끔 의무를 부여하여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지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