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박승찬 의원은 24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융위기 상황에 놓인 청주시민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 교육, 채무조정, 복지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정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과도해진 채무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청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복지 조례에는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더 쉽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며,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이번 조례가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삶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늘 경제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가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