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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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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5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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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군인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헌법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들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단순 암기를 넘어 삶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 체험형 활동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