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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 환경 갈등 예방과 조정 위한 선도적 입법 성과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

갈등을 예방하는 입법, 도민 삶의 안전망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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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6 19:30:52
  • 조회수 1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현실 속에서, 더는 환경피해가 주민 간 반목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환경문제가 더 이상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피해와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우수조례 발의 의원 및 우수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30건의 우수조례와 4개의 연구단체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