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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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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인구소멸 막으려면 규제부터 풀어야”...산지전용 조례 개정 시동

윤의원, 산지이용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대응 나서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