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②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상표(브랜드)다. 이번 통합공고는 2024년도 제1호 공고로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붙임1)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①수출액, ②매출액, ③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① 수출액(2019) : 총수출 5,422억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2,132억달러(39.3%) ② 매출액(2021) : 총매출 5,660조원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원(46.8%) ③ 비수도권 매출액(2021) : 중소기업 총매출 3,017조원 가운데 비수도권 1,251조원(41.6%) 17개 광역
서현일보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 2,9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5건, 1조 1,410억 원, 물품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23건 1,793억 원, 용역은 ‘‘24~’25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8건, 2,7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901억 원)은 12월에 공고된 물량(4조 8,378억 원)에 비해 60.9%(2조 9,47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3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발주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빠짐없이 규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