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올 한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 사건과 노사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법 준수의식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첫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법 준수 정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셋째, 노사분규 타결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과를 거둔 근로감독관이 선정됐다. 올해도 전국의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구성(2021. 10.)하였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 하에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2.29일부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상시 모집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휴 항만시설에 신기술 시험장 부지, 건물 등 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해 각각 ‘스마트 자동화항만’과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시험장 117,130㎡와 연면적 7,825㎡ 규모의 연구사무실 8개 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0년 이내,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50년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소 임대기간은 없다. 기존에는 기간을 정해 연 1~2회 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사업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입주 신청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입주를 원하는 기관·기업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입주 신청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331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133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지급받을 보조금액을 확인 및 서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를 고도화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돼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❶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❷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❸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그간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14년간 두드림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