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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수산물, 속이지 마세요!” 경남도, 특별단속 나선다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2일간…유관기관 합동 특별 지도·단속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횟집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위장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항인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수산물(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할당 관세 0% 시행에 따른 수입 확대 예상 수산물(냉동 고등어)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신뢰 확보와 공정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