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고창군이 전날(22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의결되면서 양식면허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 등 양식 관련 제반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창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협동양식업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심원면 만월 어촌계가 운영했던 지주식 김 양식 면허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피해 보상으로 소멸됐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지주식 김 산업 재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필요성 건의 등을 요청해 왔다.
다양한 기관과의 열띤 논의 끝에 ‘수심조건이 완화된 협동양식만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정면허 승인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찾아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창군은 이번 시행령 의결을 시작으로, 협동양식업 면허확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해 양식업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 지주식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통 양식 기법 보존·전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4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김 양식 방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청정해역에서 유기수산물·식품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1%이하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지주식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준 윤준병 의원님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400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양식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