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남도는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 입력을 완료했다며, 이 피해액이 확정 피해액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남도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등 피해가 큰 지역이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3,953건, 약 6,932억 원으로, 이는 28일(15시) 기준 NDMS에 입력된 잠정 수치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3,159건 6,11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30,794건 8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NDMS에 입력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추진 중인 곳의 공공시설 피해액(잠정)은 진주 149억 원(기준 102.5억), 의령 153억 원(기준 102.5억), 하동 168억 원(기준 82.5억), 함양 110억 원(기준 102.5억)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시설 피해만으로도 선포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사유시설 피해액까지 반영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더욱 명확히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중앙합동조사단 실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국고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국고 지원과 실질적인 복구의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