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21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 학원 등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종사자도 참여해 통역 지원을 받으며 함께 교육을 이수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응급상황별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실제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구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