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을 수도 요금 체납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
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 3회 이상(체납액 30만 원 이상)의‘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 등 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조례에 따라 6개월 유예 등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징수 독려반 6명을 운영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36건에 대해 단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와 병행한 납부 독려를 통해 총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단수,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2017년 이후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2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차기 인상 시점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