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진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영농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호우피해 농가 등에 44억 원 규모의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86농가에 총 3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특히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이다.
융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농업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8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금 융자 지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