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김해시는 8, 9월 두 달간 관내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인근 시·군이 협력해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점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점검 내용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 여부를 포함해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취급 제한 기준 준수,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김해시는 농약 판매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과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해 건전한 농약 유통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농약 유통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