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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동해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총 37,711건, 세액 3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인 374백만원 보다 약 0.1% 감소한 수치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에게 11,000원(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ㆍ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ㆍ고지하던 균등분이 하나로 통합되어 부과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시청에 연락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