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올해 7월 1일 기준 성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5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세액은 세대별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11만 2천 건, 약 6억 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 7월 1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 단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초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2만 8천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 현황에 따라 인터넷(ETAX)을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 팩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 ARS,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 앱(카카오, 페이코, 신한플레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