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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

 

서현일보 김성연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서구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종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본 협의회 회의가 지난해의 경우 단 한 번 개최되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과 학교폭력 발생 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 재정비 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소송으로 학폭위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 학생이 소송에 참여해 피해 사실을 표명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