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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이다. 이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 징수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처분 및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