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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광역 38명·기초 48명 의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수도권 8곳, 영호남 2곳, 충청 1곳 시범실시
여야,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와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 주고받기
광역·기초의원 정수도 증원…'위헌 상태'·'깜깜이 선거'도 해소
선거법상 '4인 선거구 쪼개기' 가능 조항 삭제…생색내기용 지적도
여전히 시·도의회에 쪼개기 권한…"정치적으로 존중해줄 것"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인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키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1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당선자를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오랜 숙원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야 협상을 거쳐 마침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수용하는 대신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양당이 상당히 우세한 영남·호남 한 곳씩과 수도권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는 안을 받아줬고 그에 맞게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해 꼭 필요한 지역구 증원 부분에 적극 협상해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국민의힘이 낸 법안은 69인 순증으로 돼 있었는데 절반이 조금 넘는 38인에서 타결됐다. 만약 전혀 타결이 안됐다면 10인 플러스였다"며 "실질적으로는 전혀 협상이 안된 조건보다 28개 증원된 셈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증원이 27명이었다. 그래서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우리당에서 주장했던 지방소멸 방지 대안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해줘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 철학이나 원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시범실시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기대하고 있는 순기능이 많을지 우려하는 역기능이 많을지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구를 결정할 예정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영남은 민주당이 지역구를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합의로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 증원 규모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기존 656명에서 총 7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까지 불과 48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깜깜이 선거' 상황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선거법상에 4인 선거구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토록 한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선거구당 '2인 이상 4명 이하'를 뽑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591개)이며 4인 선거구(27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까닭이다.

다만 여야의 이번 합의는 선거법상 조문만 삭제하는 것으로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권한은 여전히 시·도의회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파도 예상된다.

여야가 삭제키로 한 것은 선거법 26조 4항에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명시적으로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되 그것을 삭제해도 2~4인 선거구 권한은 여전히 시·도의회에 있다"며 "국가가 원래 할 수 있던 것을 지방의회에 주는 조항으로 준다는 차원이고 이번에 합의하면서 정의당 요구도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인 선거구를 분할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도의 고유 업무이고 자치 업무였는데 선거법에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논란이 되는 규정을 삭제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정의당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해 삭제하되 국가기관 의견을 들으니 시·도의회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해서 큰 부담없이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해관계만 들어맞으면 얼마든지 4인 선거구의 2인 쪼개기는 선거법 개정 후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야는 선거구 쪼개기가 없도록 각 정당이 노력하고 시·도의회도 이같은 취지를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 비난 받는 행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없앤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은 (쪼개기가 가능토록)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중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 정당이 책임있게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는 시·도의회 권한이고 나머지 영역은 정치의 영역인데 존중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