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고성군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국가유산 관련 용어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개정 완료했고, 관내 국가유산 안내판의 경우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