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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수군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근거 마련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8월 31일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관내 발생한 화재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일 경우 최대 200만원, 반소일 경우 300만원, 전소일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