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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

9.6.(화) 0시부터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