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4.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9℃
  • 광주 -3.3℃
  • 맑음부산 -0.2℃
  • 흐림고창 -4.4℃
  • 제주 1.3℃
  • 맑음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6.0℃
  • 구름많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포천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8,435건(42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건으로 납세의무자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2022년 6월 1일 기준)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위택스, 포천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은행창구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