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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1,223억 원 부과…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87,542건 1,223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29,079건 436억 원, 토지분 58,463건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원 세수가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5%p 인하(60% → 45%),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공동주택가격 상승(22.16%), 개별주택가격 상승(9.6%),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8.85%)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주택(1/2), 토지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