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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0억 부과 고지서 발송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0억(토지분 재산세 58억 2천만원·주택 제2기분 재산세 1억 8천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