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4일,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458건 3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해당되며,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후납제 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5~10%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