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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통관련업 대상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 실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유통관련업 258개소(게임제공업소 94개소, 노래연습장 164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아동ž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에 의거, 관내 유통제공업을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아동ž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 조치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및 등록ž허가 등이 취소된다.


구 담당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점검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완료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업소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