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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안산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이다.


시는 먼저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요금 납부는 요금고지서의 가상계좌, 은행 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ARS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안산시상하수도홈페이지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