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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반기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 실시

김포경찰서 합동 과적단속 실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해 하성면 및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