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이 다문화출신 가정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유아도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재화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역사회에는 중도입국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유아에게도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생애 출발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심각한 차별과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교육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