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보호·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담았다.
이재숙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