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가을 개학기를 맞아 9월 셋째 주 1주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63개소 주변 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 내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 명함과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배너, 에어라이트),현수막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단속반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은 중점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정비활동을 펼치고 현수막·벽보 등 불법 광고물 총 2,035장을 정비했다.
구는 추후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전단 무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