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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군전투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촉구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청주11)은 28일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전투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 제17전투비행단, 공군사관학교, 충주시 제19전투비행단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장기간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청력 손실,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과, 불안 또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정부, 특히 충청북도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전투기 소음대책구역 1종부터 고도제한 등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근접학교 학생들의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교실 방음창 설치하고,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