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389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정 여부와‘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71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중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중 고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는 중과세율(4%)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사로 부적절한 감면 및 중과세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