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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첫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후 첫 실질적 지원 사례로 신속한 피해 복구 돕는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사천시는 최근 정동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첫 번째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3월 25일 정동면 풍정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부분 소실되는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가구이다.

 

시는 정동면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조사 및 피해 규모 확인을 토대로 조례에 따라 지원금 3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지난 3월에 공포·시행된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 화재로 주거와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정동면 사례는 조례 시행 이후 첫 실질적 지원 사례로 기록되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행정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