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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운영

6월 30일까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금천구는 6월 30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단, 반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진행되며,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