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보령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4,079건에 37억 2,45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을 적용해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2025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올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5년 6월 30일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