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울산시 상수도요금이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됐으며, 급격히 상승한 수돗물 생산 원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만 7,2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송수관 복선화 사업과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