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울산 남구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사의 책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보육교사의 주의사항 및 관련사례 등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영유아 및 아동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특히 최근에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