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고(1971.12.29.)’에 따라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조금 지원은 1971년 12월 29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 전입한 세대 중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액 626만 6천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해당한다. 2024년에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 원 이내 지원하며 7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는 지원사업의 눈높이 설명을 위해 5월 28일 장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하반기에는 반송동 운봉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민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며 “생활비용 지원 대상 주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