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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025년 제1차 청렴 교육 실시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동구는 6월 25일 오후 3시,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청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법정 교육의 하나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되새기고 청렴 관련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장태준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관심을 끌어냈다.

 

김종훈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번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