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방문판매 행위(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6월부터 나주경찰서와 함께 관내에서 성행 중인 방문판매(일명 떴다방)에 대한 불법 행위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상품 강매,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반복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는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오늘만 할인’ 등의 상술로 판매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및 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지나친 호의나 공짜 마케팅은 경계할 것,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 구매 결정 전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수령할 것,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반품이 어려울 경우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떴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닌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대응만큼이나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떴다방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떴다방 등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