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2,841건, 23억2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약 4,7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